국책 및 연구과제 수주 확대를 위한 공모형태의 외부 과제 신청 소요 경비 지원
구분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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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금 |
연구책임자가 공모과제 신청 경비를 선 지출하고, 계획서 제출 후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 시 정산서류 검토하여 인정 금액 지급 ※(사용범위) 수용비, 회의비, 여비, 연구보조원 일용인건비,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 디자인 비용 등 공모과제 신청과 관련한 제반 경비 |
선정지원금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선정 과제 등록 후, 지원금 지급(세금 공제) |
연간연구비(현물제외) | 지원금(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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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정산) | 선정 시(정산X) | |
5억 이상 | 1,000 | 2,000 |
3억 이상 5억 미만 | 700 | 1,400 |
1억 이상 3억 미만 | 500 | 1,000 |
1억 미만 | 300 | 600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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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연구과제 수행단절 전임교원 |
신규과제 1개 신청 | 200만원 |
⊙ 임용 이후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 없는 전임교원 제외(교내연구비는 연구과제에 미포함) ⊙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
단일과제 수행 전임교원 |
신규과제 1개 신청 | 기본지원금 +10만원 |
⊙ 회계기간(3월~다음해 2월) 내 단일수행과제 외 신규과제 신청 시 지원 ⊙ 회계기간 내 추가 신청지원금 신청 |
신규과제 2개 신청 | 기본지원금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