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요
-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계정책임자와 소속 학생연구자 간의 연구 참여 확약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
- 강원대학교는 연구책임자 단위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적용대상 과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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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 받는 모든 기관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 인문사회분야 연구활동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
학생인건비 업무 흐름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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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과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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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인건비 이체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담당자 :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을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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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생연구자 등록 및 지급계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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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책임자 학생연구자 등록 및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신청(*학생연구자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 학생연구자 : 학생연구자 전용사이트에서 인건비 계좌 등록 신청 →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담당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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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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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학적상태 확인 및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검토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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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원 및 통합관리 과제 승인
-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승인 및 통합관리 과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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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학생인건비 일괄 지급
- 산학협력단 인건비 담당자 : 정기지급일에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