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신고란?

근로계약 체결 ▶ 4대 보험 취득신고, 근로계약 변경 ▶ 4대 보험 변경신고, 근로계약 종료 ▶ 4대 보험 상실신고

상세정보

계약대상

  • 소속이 없는 연구원 등

세부내용

  • 소속이 없는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전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후 타 과제 또는 용역 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이 참여하는 본교 전체 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용역 과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시기

  • 전월 ~ 당월 5일까지 이메일 접수(※인건비 확보 후)
    ※ 월 급여(본봉)=실수령액+법정본인부담금(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인건비)
    ※ 총인건비=월 급여(본봉)+4대 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금(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인건비)

근로계약에 따른 4대 보험 신고

  • 연금보험(만 60세 미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계약절차 및 서식

계약절차

  • 01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 이력서 / 4대 보험 취득신고서 / 외부연구원 등록 요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최종 학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따라 근로시작일 전날까지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마쳐야 함.
  • 02
    근로계약 변경
    • 근로계약서
  • 03
    근로계약 종료
    • 만료 퇴직 4대 보험 상실신고서 / 퇴직금 신청서
    • 중도 퇴직 사직원 / 4대 보험 상실신고서 / 퇴직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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