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삼척산학협력단
  • 작성일2024-04-22 09:07
  • 조회수2433

1. 관련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 2023년도 귀속 기타소득(인건비, 인센티브, 자문료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4.5.1.(수) ~ 31.(금)

 

3. 학과 및 부서에서는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연구원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4.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신고사업’이 폐지되었으니 개별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육예정, 관련문의 : 정현숙팀장(내선 537))

 

붙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환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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