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2021.12.29.)
2. 우리 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2022.1.1.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정부부처 및 민간용역 과제의 간접비 계상기준도 함께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 간접비 계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계상 기준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간접비율 적용) | 직접비의 27.49% | 직접비의 26.95% |
정부부처 용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관리비율 적용) | 인건비+경비의 6% | 좌동 |
민간기업체 용역 (강원대학교 간접비 관리·운용 지침 적용) | 총 연구비의 20% (부가가치세 제외) | 좌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