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 실행예산변경 시 주의 사항(연구책임자)
-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 항목이 승인성인지 통보성인지 반드시 사전확인
- 변경 불가한 예산 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부처별 연구비 관리 지침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부처 및 전담 기관의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야 함
■ 문제발생
□ 사례1
- 개요 : 당초 연구활동비 내 소모성 경비를 직접비 5%이하로 계상, 계획서 변경 없이 실집행액을 5% 초과 사용, 1차 검토 결과 불인정금액 발생
- 결과 : 과제 관리 시스템의 매뉴얼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소명서 제출, 2차 검토 결과 불인정금액 없음
□ 사례2
- 개요 : 협약서 및 계획서에 따른 초기 예산편성. 집행 전 초기 예산 변경의 경우에도 지원기관 승인 필요
- 결과 : 정산에서 최종 불인정 처리될 시 소명 예정
□ 사례3
- 개요 : A과제의 경우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집행.
- 결과 : 전용금액 불인정 처리되어 반납.
□ 사례4
- 개요 : 연구과제의 과제성격(단독/공동 등) 확인 필요. 연구과제의 성격이 공동일 경우, 지분율에 따른 계약금액 확인. 연구정보시스템
예산 편성 시 지분율에 따른 예산 금액 확인 후 편성. 연구비 예산 편성 시 총 계약금액으로 편성되어 연구비 초과집행 사례 발생
- 결과 : 연구비 초과 사용분에 대한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