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대학교 간접비 비율 안내

  • 작성자삼척산학협력단
  • 작성일2020-11-25 15:06
  • 조회수5970

안녕하십니까.

 

하기와 같이 강원대학교 간접비 비율(2019.12.31.자)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계상 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간접비율 적용)

직접비의 28.50%

직접비의 27.49%

정부부처 용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관리비율 적용)

인건비+경비의 6%

좌동

민간기업체 용역

(각 캠퍼스 간접비 관리·운용 지침 적용)

총 연구비의 20%

(부가가치세 제외)

좌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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