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제5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820(2026.4.9., '통합 강원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 비율
조정사항 반영 검토 요청')
사업별 계상 기준
구분 |
고시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간접비율 적용) |
직접비의 21.95% (통합 이후) |
정부부처 용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관리비율 적용) |
인건비+경비의 6% |
민간기업체 용역 (강원대학교 간접비 관리·운용 지침 적용) |
총 연구비의 20% (부가가치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