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

  • 작성자삼척산학협력단
  • 작성일2026-07-24 15:34
  • 조회수195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제5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820(2026.4.9., '통합 강원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 비율

   조정사항 반영 검토 요청')

 

사업별 계상 기준

 구분

 고시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간접비율 적용)

 직접비의 21.95%

(통합 이후)

 정부부처 용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관리비율 적용)

 인건비+경비의 6%

 민간기업체 용역

(강원대학교 간접비 관리·운용 지침 적용)

 총 연구비의 20%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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