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가이드

상세정보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관리기관)

연구비 세목별 집행 점검표(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주요 유의사항

여비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1인)
숙박비
(1인)
식비
(1인)
제1호
(교수, 부교수, 본교 퇴직교원
중 임명된 명예교수)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1호
(교수, 부교수, 본교 퇴직교원
중 임명된 명예교수)
실비
(일반)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상한액 내 실비 25,000
  • 상한액 : 서울(10만원), 광역시(8만원), 그 외 지역(7만원)

회의비

회의비
구분 내용
사용기준
  • 「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
    - 회의비 기준금액 1인당 5만원 이하(다과 포함)
    *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규정을 따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과제는 회의비 중 식대 사용 시 사전 내부결재 완료 후 사용
주의사항
  • 회의록(참석자,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목적 및 내용 등) 작성 여부
  • 주말 또는 휴일 집행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관련공문, 사전품의, 복무결재 등)
  •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가 근거리인지 확인(관내)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포함 여부
  • 타 지역의 회의비 사용시 출장신청서 반드시 구비
불인정
(감사지적사항)
  • 1인당 기준금액 상한액 초과
    (지원기관 사업별 지침에 근거하여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지침 준용)
  • 회의비(식사) 후 카페 등 후식성 경비 → 2차성 경비 불가
  • 개인카드 사용
    (연구비 카드 미발급 시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대여 사용)
  • 집행시간 23시 이후 결제
  • 식사 상품권 구매
  •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술집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
    ex) 이자카야, 호프집, 와인바 등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포함(전액 불인정)
  •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
    → 외부기관 소속자 참여 필수(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과제 및 지원기관 지침)
  • 회의장소와 원거리에서 사용한 식대
  • 선정산 후카드결제, 선카드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전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