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가이드

상세정보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관리기관)

  • 일반사항 점검표 보기

    일반사항

    국내여비 지급표
    점검항목 점검 세부지표 점검결과
    YES NO
    지원분야 연구사업(과제) 지원분야가 공모분야와 일치한다
    신청자격 연구수행기관으로서 본교 산학협력단이 신청기관 자격이 있다
    정부주도형 중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단을 구성할 경우, 그 구성요건에 부합한다
    연구책임자의 신분과 직급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신분과 직급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연구참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참여 등 제한사항에 접촉되지 않는다
    연구책임자는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3책5공제)
    모든 연구참여자는 정부 또는 교내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과제의 중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과제와 중복되는가?
    행정지원 대학의 대응자금, 연구인력, 연구공간 등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대학 및 산학협력단과의 협의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일반사항 연구계획서가 주어진 서식과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하였다
    제출기한 연구계획서 제출이 지원기관의 접수마감일 이전이다
  • 연구비(실행예산서) 점검표 보기

    연구비(실행예산서)

    국내여비 지급표
    점검항목 점검 세부지표 점검결과
    YES NO
    예산서 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비목별 금액이 일치한다
    인건비 내부인건비는 연봉(또는 기준액)×인건비계상률로 계상되어 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는 참여연구원이 있을 경우 법정부담금(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이 당해 과제에 계상되어 있다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과제)의 경우 총액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학생인건비는 본교에서 학위과정별로 정한 총인건비계상률 월 100% 기준금액 이내에서 계상되었다
    학생인건비는 학사·석사·박사과정생, 연구원과정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이다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이다
    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간접비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연구과제는 우리 대학 간접비관리·운영지침에 따라 계상하였다
    민간부담금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비율은 적정하게 계상하였다
    기타 기타 정부 및 지원기관, 교내 지침에 따라 각 비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

연구비 세목별 집행 점검표(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 점검표 보기

    연구비 세목별 집행 점검표(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국내여비 지급표
    세목 점검 세부지표
    인건비,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에 대하여 고용계약(또는 과제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참여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100%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준수 여부(총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학부생 130만원, 석사과정생 220만원, 박사과정생 300만원)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계상률 변경 포함)에 따른 내부 승인 및 필요시 지원기관 보고 여부
    소속 기관이 있는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연구기간 중 변경되지 않은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으로 증빙하였는지 여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기자재 변경 구입 할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원기관 승인 여부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당해 연구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건당 구매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하였는지 여부
    모든 연구기자재에 대해 검사·검수조서(사진포함)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소속기관 내부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 지불 여부
    참여기업으로부터 연구기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출장비 우리 대학의 여비 지급기준(공무원여비규정) 준수 여부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비참여연구원)의 여비지급 여부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여비지급 여부(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여비 증빙서류 구비 여부(운임, 통행료, 주차료, 숙박비, 식대 영수증 등)
    관내출장의 경우 여비지급단가를 준수하였는지 여부(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출장신청서 구비 여부
    출장기간을 초과하여 여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전임연구원의 경우 국외출장 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국외여비의 경우 실제 환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국외 학회 참석인 경우 학회 관련 자료 및 발표 증빙서류 구비 여부
    국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관련 증빙서류(인보이스, 항공권 또는 탑승권,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구비 여
    장거리 국외출장(미주, 유럽, 호주 등)의 경우 기내 숙박비 지급 여부
    그 밖의 비용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제작비, 피복비, 신문구독료 등이 있는지 여부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집행 여부
    공공요금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연체료 불인정)
    연구기간 외에 사용한 공공요금 영수증 여부(전화료의 경우 당월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므로 연구시작 이전 한달 동안 요금 당해 연구비로 처리불가)
    도서의 경우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과제와 무관한 논문게재료 및 참여연구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회의수당 등)의 경우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지급단가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소속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최소단위부서: 연구실을 의미함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급 여부
    회의비 회의비 사용 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작성 유지 여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과제의 회의비 중 식대는 사전 내부결재 여부 확인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 집행시간 확인(원거리, 동일시간 대, 24시 이후 집행 확인)
    소액 결제인 경우 1인 회의 여부
    출장 시 식비와 회의비가 이중 지급되었는지 여부
    회의 개최 후 2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였는지 여부
    회의비 1인당 5만원(다과 포함) 초과여부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 부(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주류 및 술집으로 영업하는 곳의 영수증은 불가)
    전문가활용비(통역료, 속기료 등)의 경우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지급단가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출 여부
    소프트웨어
    활용비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의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출 여부
    연구인력
    지원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영수증 중 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및 참가비 등이 있는지 여부
    야근·주말특근식대 1인당 15,000원 초과여부
    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 집행 여부




    연구재료
    구입비
    참여기업으로부터 시약, 재료 등을 구입하였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 완료 되었는지 여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인지 여부
    건당 구매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재료비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하였는지 여부
    연구재료
    제작비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을 제작하였는지 여부
    참여기업에서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수당 당초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하였는지 여부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맞는지 여부
    연구수당 지급기준 준수 및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연구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증빙하였는지 여부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연구수당을 반기별 또는 연구종료시점에 지급하는지 여부
    연구수당을 월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1인당 월 40만원 이내)
    보안수당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자가 맞는지 여부
    위탁연구개발비 당초 연구계획서보다 20%이상 증액 시 지원기관 승인 여부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과제를 신설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당초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기관 승인 여부(단, 환율의 변경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간접비 당초 계획서보다 간접비 초과집행 여부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용이 있는지 여부
    기 타 연구목적 외로 연구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연구기간 이외의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
    실행예산 변경 시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처리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연구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전표, 계좌입금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인 대표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
    일반사업자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자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으로 하였는지 여부
    연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주요 유의사항

여비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1인)
숙박비
(1박)
식비
(1인)
제1호
(교수, 부교수, 본교 퇴직교원
중 임명된 명예교수)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조교수, 강사, 비전임교원,
연구(보조)자 등)
실비
(일반)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상한액 내 실비 25,000
  • 상한액 : 서울(10만원), 광역시(8만원), 그 외 지역(7만원)

회의비

회의비
구분 내용
사용기준
  • 「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
    - 회의비 기준금액 1인당 5만원 이하(다과 포함)
    *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규정을 따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과제는 회의비 중 식대 사용 시 사전 내부결재 완료 후 사용
주의사항
  • 회의록(참석자,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목적 및 내용 등) 작성 여부
  • 주말 또는 휴일 집행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관련공문, 사전품의, 복무결재 등)
  •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가 근거리인지 확인(관내)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포함 여부
  • 타 지역의 회의비 사용시 출장신청서 반드시 구비
불인정
(감사지적사항)
  • 1인당 기준금액 상한액 초과
    (지원기관 사업별 지침에 근거하여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지침 준용)
  • 회의비(식사) 후 카페 등 후식성 경비 → 2차성 경비 불가
  • 개인카드 사용
    (연구비 카드 미발급 시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대여 사용)
  • 집행시간 23시 이후 결제
  • 식사 상품권 구매
  •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술집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
    ex) 이자카야, 호프집, 와인바 등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포함(전액 불인정)
  •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
    → 외부기관 소속자 참여 필수(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과제 및 지원기관 지침)
  • 회의장소와 원거리에서 사용한 식대
  • 선정산 후카드결제, 선카드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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