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제정 2005. 02. 23. 개정 2006. 04. 19. 개정 2006. 10. 17. 개정 2009. 05. 13. 개정 2011. 04. 18. 개정 2012. 06. 13. 개정 2013. 01. 01. 개정 2014. 04. 01. | 개정 2016. 01. 01. 개정 2017. 11. 09. 개정 2018. 04. 19. 개정 2019. 05. 22. 개정 2020. 09. 28. 개정 2022. 02. 15. 개정 2022. 07. 27. |
제1조(목적) ① 이 운영세칙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정관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강원대학교의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강원대학교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강원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7. 산학협력단에 설치된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 관리
8.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9.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강원대학교와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강원대학교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강원대학교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5. 연구비 중앙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
16. 학술연구진흥 및 정책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7. 외부 학술 연구비 유치 및 관리
18. 교내 연구비 지원 및 관리
19. 간접비의 조성ㆍ배정 및 관리
20. 학교기업의 관리
21.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2조의2(행정조직의 보직 임명) ①산학협력단 정관 제12조의 행정조직 중 산학경영지원부장, 산학연구지원부장의 보직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외 보직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제3조(산학경영지원부) ① 산학경영지원부에 인사팀, 총무기획팀, 산학진흥팀, 산학교육사업팀, 정보기획팀을 둔다.
② 산학경영지원부에 부장과 각 팀에 팀장 1인을 둔다.
③ 인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채용, 보수, 평가, 포상, 징계, 복무 등) 관리
2. 산학협력단 조직 관리
3. 산학협력단 산하 조직 설립ㆍ폐지
4. 연구원 고용계약 및 임용
5. 연구원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6. 장애인 고용 신고 및 부담금 관리
7. 산학협력단 노사협의체 관리
④ 총무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단 직원 복지관리
2. 산학협력단 행사관리
3. 산학협력단 각종 자료작성 및 취합(교무회의자료/확대간부회의자료 등)
4. 산학협력단 정관, 내부 규정 및 시행세칙 제ㆍ개정
5.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관리
6. 산학협력단 홍보 총괄 관리
7. 산학연 협약 체결(MOU)
8. 청사관리(소방 포함)
9. 산학협력단 관인관리
10. 산학협력단 일반서무
⑤ 산학진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진흥사업 기획 및 지원
2. 우수연구자 예우 관리
3. 연구지원 체계 평가
4. 산학협력단 만족도 조사
5. 연구소 운영비 집행 관리
6. 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
⑥ 산학교육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단 직원 교육 관리
2. 산학협력 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3. 산학협력 대학원 운영 및 관리
4. 산학협력 외부 수탁사업 및 인증(자격)과정 관리
5. 계약학과 관리
⑦ 정보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2. 산학협력단 정보화 기획 및 사업 관리
3. 산학협력 정보담당 및 성과 총괄
4. 대학정보공시 및 산학협력단 통계자료 관리
5. 산학협력단 운영서버 관리
6. 기타 산학협력단 전산업무
제4조(산학연구지원부) ① 산학연구지원부에 기초연구지원팀, 응용연구지원팀, 국책사업지원팀, 구매협약팀, 재무회계팀을 둔다.
② 산학연구지원부에 부장과 각 팀에 팀장 1인을 둔다.
③ 기초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부 및 용역과제 연구비 관리 및 집행
2. 연구과제 변경관리(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변경 등)
3. 연구비 청구
4.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 및 관리
5. 연구기간 종료 및 보고서 제출 안내
6. 연구비 정산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7. 연구결과보고
8. 간접비 징수
9. 산학연구지원부 일반서무
10. 기타 연구비 집행과 관련되는 업무
④ 응용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부 및 용역과제 연구비 관리 및 집행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및 학생인건비 집행
3.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4. 연구과제 변경관리(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변경 등)
5. 연구비 청구
6.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 및 관리
7. 연구기간 종료 및 보고서 제출 안내
8. 연구비 정산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9. 연구결과보고
10. 간접비 징수
11. 기타 연구비 집행과 관련되는 업무
⑤ 국책사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책사업단 사업비 관리 및 집행
2. 국책사업단 사업성과 보고 및 관리
3. 정부및용역과제 관리 및 집행
4. 연구과제 변경관리(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변경 등)
5. 연구비 청구
6.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 및 관리
7. 연구기간 종료 및 보고서 제출 안내
8. 연구비 정산 및 사용실적보고
9. 연구결과보고
10. 간접비 징수
11. 기타 국책사업단 운영과 관련되는 업무
⑥ 구매협약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외자 중앙구매 및 검수(연구비, 기타 산학협력단 관련 중앙구매)
2. 연구장비 관세감면 신청 및 사후관리
3. ZEUS 및 i-Tube 관리
4. 연구장비담당관 업무
5. 연구장비 심의위원회 관리
6. 물품, 자산관리
7. R&D 및 용역과제 신청 및 협약체결(협약변경 포함)
8.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9. 산학협력단 공동활용장비 관리(연구비 관련 장비)
10. R&D 및 용역과제 공모 안내(연구정보알라미 포함)
⑦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단, 분사무소 및 학교기업 회계 예ㆍ결산
2. 산학협력단 수입 및 자금관리
3. 산학협력단 회계 지출 및 계좌 잔액관리
4. 간접비 원가계산
5. 산학협력단 세무 신고 및 납부
6. 산학협력단 직원 연말정산, 퇴직금 관리
7. 분사무소 회계업무 지원
8. 계좌 및 법인카드 개설·해지 및 신고업무
9. 대학지원금 지원 및 지출관리
10. 연구비 선 지원 및 상환 관리
11. 간접비 과제 통합ERP 운영 업무
12.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
13. 기타 재무회계팀 운영 업무
제5조(기술경영센터) ① 기술경영센터에 지식재산팀, 기술이전팀, 기술창업팀을 둔다.
② 기술경영센터에 센터장과 각 팀에 팀장 1인을 둔다.
③ 지식재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2. 지식재산권 권리승계, 출원, 등록 및 유지 관리
3.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지원
4. 지식재산 관련 규정 제?개정
5. 지식재산 협약 관리
6.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관련 국책사업 수주 기획 및 운영
7.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발굴 프로그램 운영
8.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관리
9. 지식재산권 통계 관리
④ 기술이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술사업화 관련 규정 제·개정
2. 기술이전 및 상표사용 계약 관리
3. 기술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그램 운영
4. 기술이전(특허 및 노하우)관련 국책사업 수주 기획 및 운영
5. 기술료 수입 관리 및 사용
6.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기술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8. 기술이전 성과홍보 및 통계 관리
⑤ 기술창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술창업 관련 국책사업 수주 기획 및 운영
2. 기술창업(교원창업, 투자유치) 지원, 운영 및 사후 관리
3. 교원창업 관련 규정 제?개정
4. 교원창업 심의위원회 운영
5. 강원대학교 창업위원회 운영
6. 창업지원 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교원창업 워크숍, 컨설팅)
7. 교내 및 교외 창업 유관기관 사업 연계ㆍ협력(LINC 3.0 등)
8. 창업 관련 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9. 강원지역연합대학기술지주회사 및 강원엔젤투자매칭펀드 등 투자관련 사업관리
제6조(산학협력센터) ① 산학협력센터에 산학전략팀, 단지조성팀, 기업지원팀, 기업협업센터(ICC)을 둔다.
② 산학협력센터는 산학협력중점교수와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산학협력센터에 센터장과 각 팀에 팀장 1인을 둔다.
④ 산학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 정책 기획 및 계획 수립
2. 신규 사업 발굴, 기획 및 운영 지원
3. 산학협력 R&D 역량 분석 및 활용
4. 산학협력 정책 모니터링
5. 교내 산학협력 사업 연계ㆍ협력
6. 산학연관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고용계약, 평가 및 활용
8. 지자체 및 지역기관 산학협력 사업 운영 및 지원
9. 지역협력실 업무 지원
⑤ 단지조성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캠퍼스 산학단지 사업 기획
2. 산학협력 기반 구축 기획 및 운영 지원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운영 및 관리
4. KNU 스타트업큐브 관리
⑥ 기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소 등 유관기관 및 기업 유치 지원
2.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기술 및 장비 프로그램 운영
4.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⑦ 기업협업센터(ICC)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및 지원
2.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 연계
3. 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4. 기타 산학협력 사업 관련 기업지원 업무
제7조(강소특구지원센터) ① 강소특구지원센터에 사업기획팀, 사업화지원팀, 대외협력팀을 둔다.
② 강소특구지원센터에 센터장과 각 팀에 팀장 1인을 둔다.
③ 사업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특구 중장기 전략 수립
2. 강소특구 특화사업 기획
3. 협력기관 협업사업 기획 및 지원
4. 혁신 네트워크 지원
5. 강소특구지원센터 일반서무
④ 사업화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양방향 기술 발굴 및 중개 연구지원
2. 지재권 및 기술이전 지원
3.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지원
4. 지역 특성화 사업 지원
⑤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강소특구 교육센터 운영
2. Open Lab 운영
3. 창업 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
제7조의2(감사실) ① 감사실에 감사팀을 둔다.
② 감사실에 감사실장과 팀장 1인을 둔다.
③ 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단 자체 감사(연구비 포함)
2. 산학협력단 산하기관 감사
3. 연구비 소송 관련 업무
4. 연구비 부정행위신고센터 관리
5. 연구 관련 보안관리 업무
제8조(분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사무소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걸쳐 단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 설치ㆍ운영한다.
1. 분사무소의 운영세칙
2.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범위 및 사업종목
4. 담당 직원 현황
5. 재정투자계획
6.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영방법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분사무소의 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분사무소의 운영위원회는 분사무소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③ 재정지원(현금ㆍ현물출자)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분사무소는 출자금의 상환계획서 및 수익금배분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산학ㆍ연구협력 등의 정책적 목적이 있는 특수한 경우 및 수익금배분율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걸쳐 조정할 수 있다.
④ 회계처리 및 예산집행은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2. 일반기업회계 기준
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4.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 및 지침
5. 보조금에 관한 법률
6. 기획재정부 예산회계 법령 및 집행지침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⑤ 단장은 분사무소의 장에게 분임(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을 주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또한 분사무소의 장으로부터 관련 업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한시적으로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의 감사는 분사무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1.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운영의 감사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5.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⑦ 분사무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걸쳐 단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9조(운영세칙 변경) 이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8. 4.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