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 1. 10. 개정 2005.11. 11. 규칙 제 884호 개정 2006. 6. 28. 규칙 제 924호 개정 2009. 6. 8. 규칙 제1145호 개정 2012. 2. 8. 규칙 제1275호 개정 2013. 2. 15. 규칙 제1335호 개정 2014. 6. 3. 규칙 제1431호 개정 2015.12. 3. 규칙 제1491호 | 개정 2016. 7. 5. 규칙 제1531호 개정 2017. 1. 12. 규칙 제1560호 개정 2017. 3. 14. 규칙 제1567호 개정 2017. 11. 8. 규칙 제1617호 개정 2018. 4. 19. 규칙 제1650호 개정 2020. 4. 13. 규칙 제1769호 개정 2020. 11. 2. 규칙 제1818호 개정 2022. 6. 29. 규칙제1898호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강원대학교에 설립하는 법인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개정 2013.2.15.)
제2조 (설립목적)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강원대학교 학칙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산학협력 및 연구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산학협력단 본부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8.)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
1. 산학협력분야
가. 산?학?관 협력 사업 유치 및 수행 관리ㆍ지원
나. 창업지원, 실험실 벤처 기업 관리ㆍ지원 (개정 2013.2.15.)
다. 분사무소 및 학교기업 운영 관리ㆍ지원 (개정 2020.4.13.)
라.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사업 관리ㆍ지원
마. 기술지주회사 지원ㆍ관리 <신설 2020.4.13.>
2. 연구협력분야
가. 일반 학술연구비 및 부속연구소 관리ㆍ평가지원
나. 국책 R&D 사업 유치 및 관리ㆍ지원
다. 간접연구비 및 대응투자 관리ㆍ지원
라. 각종 산학관련 용역과제 수주 및 관리ㆍ지원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6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는 강원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강원대학교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감사는 강원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운영의 감사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5.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제9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0조 (단장, 부단장 및 분사무소의 장)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부단장, 산학연구지원부단장, 기술혁신부단장을 두며, 임기와 임명방법은 단장의 경우와 같이한다. (개정 2013.2.15., 2017.1.12., 2022.6.29.)
③삼척캠퍼스에 분사무소를 두며, 그 명칭은 삼척산학협력단으로 한다.<신설 2017.3.14., 개정 2017.11.8.>
④삼척산학협력단에 삼척산학협력단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삼척부총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14., 2017.11.8.)
⑤삼척산학협력단장은 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삼척산학협력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3.14.)
제11조 (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단장, 산학연구지원부단장, 기술혁신부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15., 2017.1.12., 2022.6.29.)
제12조 (행정조직) ①산학협력단에 산학경영지원부, 산학연구지원부, 기술경영센터, 산학협력센터, 강소특구지원센터, 감사실을 두고, 삼척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지원부를 둔다.(개정 2009.6.8., 2014.6.3., 2015.12.3., 2017.3.14., 2017.11.8., 2018.4.19., 2020.11.2., 2022.6.29.)
②각 부(실, 센터)의 구성과 업무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6.3., 2017.1.12., 2017.11.8., 2018.4.19.)
제13조 (전문위원회) ①제4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관련 제도 및 업무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안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전문위원은 강원대학교 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①제4조 제1호 라목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두고 제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은 별도의 강원대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분사무소) ①제4조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7.11.8.)
②분사무소의 조직?업무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 2017.11.8.)
제16조 (기타조직) ①산학협력단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위해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등 센터 및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1.8., 개정 2020.4.13.)
②센터 및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8.>
제17조 (권한의 위임) ①단장은 제12조에 규정한 행정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②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15.)
②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위원)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교육지원처장, 기획지원처장, 사무국장, 삼척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 산학연구지원부단장, 기술혁신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2.8., 2016.7.5., 2017.1.12., 2017.3.14., 2020.11.2., 2022.6.29.)
②위원은 강원대학교의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분사무소 및 학교기업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3.)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세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3조 (의사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5장 보상금
제26조 (보상금의 지급) ①제28조에 해당하는 수입금의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②제1항의 보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28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8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9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련된 접수한 기부금 (개정 2013.2.15.)
5. 분사무소 및 학교기업의 운영 수익금 (개정 2020.4.13.)
6. 기술이전 수익금
7.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입금<신설 2013.6.3.>
8. 이자수입
9.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10.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30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국책사업 등에 대한 대응자금
5. 분사무소 및 학교기업 출자 및 운영비 (개정 2020.4.13.)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14.6.3>
7.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8.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보상금
9. 특허정보 조사,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10.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11.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31조 (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32조 (회계관리의 원칙) ①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②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33조 (회계기관)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지출방법)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개정 2020.4.13.)
②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5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12.3.)
제36조 (사업계획서 및 예ㆍ결산보고서 제출) ①단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단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강원대학교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및 청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에 정한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대학교에 귀속된다.
제40조 (정관의 해석 및 운영세칙) ①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및 대학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예ㆍ결산 내역
3.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 칙(2005. 11. 11 규칙 제884호)
이 정관은 강원대학교 규정 공포 절차에 준하여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6. 6. 28 규칙 제924호)
이 정관은 강원대학교 규정 공포 절차에 준하여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9. 6. 8 규칙 제1145호)
이 정관은 강원대학교 규정 공포 절차에 준하여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2. 2. 8 규칙 제1275호)
이 정관은 강원대학교 규정 공포 절차에 준하여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3. 2. 15. 규칙 제1335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3. 규칙 제1431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 3. 규칙 제1491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5. 규칙 제1531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2. 규칙 제1560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4. 규칙 제1567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8. 규칙 제1617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9. 규칙 제1650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3. 규칙 제17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 규칙 제18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29. 규칙 제18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