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대학교 간접비비율 변경안내(22.1.1~)

  • 작성자삼척산학협력단
  • 작성일2022-01-08 21:09
  • 조회수1740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2021.12.29.)

2. 우리 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2022.1.1.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정부부처 및 민간용역 과제의 간접비 계상기준도 함께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 간접비 계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계상 기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간접비율 적용)

직접비의 27.49%

직접비의 26.95%

정부부처 용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관리비율 적용)

인건비+경비의 6%

좌동

민간기업체 용역

(강원대학교 간접비 관리·운용 지침 적용)

총 연구비의 20%

(부가가치세 제외)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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