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척산학협력단 연구원 인사담당자 석진길입니다.
1. 학적변동(졸업,수료) 등으로 소속이 없어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시거나,
2. 기존 과제에서 인건비 변동이 있으신 근로계약자는
매달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 신규의 경우 「성범죄 조회」가 필수적이고, 성범죄 조회서발급 날짜 이후부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 10일 이후 변경될 경우 4대보험 변경건이 적용되지 않아 인건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링크 : https://sanhak.kangwon.ac.kr/Uploads/FormatFile/01260951JLMJ.zip
기한 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산학협력단 석진길(033-570-6895)